선고일자: 2014.10.30

민사판례

선거사무소도 송달받을 수 있는 곳일까?

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송달입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집이나 회사만 가능할까요? 오늘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도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선거사무소로 다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에 甲은 선거사무소는 한시적인 장소이므로 송달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을 근거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일정 기간 지속하여 영업 또는 사무가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비록 한시적인 장소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반복적인 송달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송달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甲의 선거사무소가 비록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된 곳이지만, 甲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반복적인 송달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소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송달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한시적인 장소라도 반복적인 송달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송달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선거사무소가 송달 장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관련)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장소의 지속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송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송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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