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송아지 폐사, 백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송아지 폐사 사례를 통해 백신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갑씨는 소들에게 을 회사의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태어난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씨는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갑씨는 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갑씨는 을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송아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신 제조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장주가 백신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행히 대법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낼 필요 없이 다음 두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1. 제품이 정상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예를 들어,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소들에게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백신 자체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겠죠. 혹은 백신의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갑씨는 백신을 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접종했고, 다른 질병 요인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이제 공은 제조사 측으로 넘어갑니다. 제조사는 손해가 백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백신의 결함으로 인해 송아지가 폐사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갑씨는 백신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폐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갑씨가 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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