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송아지 폐사 사례를 통해 백신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갑씨는 소들에게 을 회사의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태어난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씨는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갑씨는 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갑씨는 을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송아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신 제조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장주가 백신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행히 대법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낼 필요 없이 다음 두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이제 공은 제조사 측으로 넘어갑니다. 제조사는 손해가 백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백신의 결함으로 인해 송아지가 폐사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갑씨는 백신의 구체적인 결함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폐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갑씨가 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사가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송아지 폐사의 원인이 백신 하자 때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백합 양식장에서 발생한 대량 폐사의 원인을 기생충 감염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사장에서 나온 황토와 폐수가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농어가 폐사했을 때, 공사업체는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폭우로 토사가 양식장에 흘러들어 농어가 폐사한 사건에서, 피해 양식장 주인은 토사 유입과 폐사 사실만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시공사가 반박해야 한다.
민사판례
무항생제 계란 생산자가 닭에게 투여한 동물약품 때문에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손실을 입었는데, 법원은 약품 제조사가 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불량 포도봉지로 인해 포도 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포도봉지 제조업자와 원지 공급업자의 보험사 간의 책임 공방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사고의 해당 여부,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의 성격, 관련 판결의 효력 범위, 그리고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