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 납품에 차질이 생겼다면, 항생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통해 제조물의 표시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자 A씨는 닭에게 B회사가 제조한 동물의약품(항생제)을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약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약품의 사용설명서에 평사(바닥에 닭을 풀어 키우는 방식)에서 닭을 키울 경우, 닭의 배설물을 통해 항생제가 재흡수되어 휴약 기간(약을 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기간)이 지나도 계란에 항생제 성분이 잔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가 약품의 표시상 결함으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3조,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경우: B회사는 평사형 축사에서 계분을 통해 항생제가 재흡수되어 휴약기간 이후에도 잔류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A씨는 약품에 표시된 휴약기간만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약품을 사용했으므로, B회사의 표시상의 결함과 A씨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주의의무: 특히 동물의약품은 최종 소비자가 일반 시민이 섭취하는 축산식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사는 잔류 항생제 문제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제조물, 특히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물의약품과 같은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제약회사의 제조물 책임, 특히 설계상 결함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의약품의 본질적인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패혈증 환자에게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 최적의 항생제가 아닌, 같은 계열의 다른 항생제를 투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민사판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추정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나 표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금지 약재인 등칡이 함유된 한약을 복용 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약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