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7

세무판례

매립지 취득세와 발전소 설비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립지 취득과 발전소 설비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산 방법을 다룬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 매립지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바닷가를 매립해서 땅을 얻었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립하려면 땅만 메우는 게 아니라, 둑(호안)도 쌓고 부두도 만들어야 할 수 있죠.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모든 공사비를 합쳐서 매립 면적 비율로 나누면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매립된 땅에 대한 취득세는 땅을 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부지매립공사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둑이나 부두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둑이나 부두는 매립된 땅과는 별개로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비록 둑이나 부두가 매립지의 유실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는 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취득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2. 발전소의 비회 정제설비, 취득세 대상일까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비회)를 정제해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회 정제설비는 다양한 기계장치로 구성되는데, 이 설비 전체가 취득세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이 설비 중 "싸이로(Silo, 저장고)"만 취득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싸이로는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기계장치들은 싸이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싸이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계장치이므로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비록 이 기계장치들이 싸이로에 연결되어 있고, 전체 설비가 하나의 공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각 기계장치는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싸이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

오늘은 매립지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취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매립지 취득과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매립지를 매수한 경우, 매립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시작되며, 매수자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는 없다.

#매립지#취득세#중과#유예기간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취득세, 쟁점은 무엇일까요?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골프장#토지#지목변경#취득세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취득세 완전 정복!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 유형, 물건 종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가 달라진다.

#취득세#부동산#차량#기계장비

세무판례

송전철탑 건설 시 취득세 계산, 뭘 포함해야 할까?

송전철탑 건설에 필수적인 진입로, 헬기장 등의 공사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과 유사하게 판단해야 한다.

#송전철탑#취득세#과세표준#취득시기

세무판례

건물 리모델링, 발전기 설치, 정원 공사, 과연 취득세 내야 할까?

건물의 노후 설비 교체, 업무용 발전기 설치,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이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건물 철거#설비 교체#발전기 설치

세무판례

건물 지으면서 같이 만든 부속시설, 취득세 계산할 때 건물값에 포함해야 할까? (O)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

#취득세#과세표준#건축물#부속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