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그런데 만약 수능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내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잘못된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2013년 수능 세계지리 사건처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경우를 떠올리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한 국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수능 세계지리 사건, 무슨 일이었나요?
2013년 수능 세계지리 과목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대로 성적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출제 오류가 인정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국가 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평가원의 잘못이 국가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히 틀린 지문을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오류를 범한 것은 평가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원은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문제 출제와 채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원이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의 잘못은 곧 국가의 책임으로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은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위 판례는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오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담사례
2013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 본 수험생들은 평가원과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예: 시험 정답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해당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시험 출제 오류의 경우에는 출제 과정의 적정성, 구제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수능 문제 오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평가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손해 입증 시 최대 1,000만원, 입증 못 해도 2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국가시험 출제 오류가 있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험의 목적, 운영 적절성, 출제 객관성, 사후 조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시험 출제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출제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