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에서 저작물,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자료, 교과서, 시험 문제 등 저작물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과서에 저작물 넣기

네,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이미 공개된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학교의 교과서(국정, 검정, 인정도서 포함)와 지도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출처 표시는 필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예명이 있다면 그대로 표시해야 하며, 출처 표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2항).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 보상금 지급: 교과서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납부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 번역, 편곡, 개작 가능: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개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2. 수업 자료로 저작물 사용하기

학교, 교육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 수업지원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제4항). 학생들도 수업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여기서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일부만 사용: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특성이나 사용 목적,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를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제4항 단서).

  • 출처 표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출처 표시는 필수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저작자의 실명이나 예명이 있다면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2항).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 보상금 지급: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 하지만 대학교 등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과 수업지원기관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 온라인 수업 시 복제방지 조치: 온라인 수업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접근 제한, 복제 방지), 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표시, 보상금 산정 장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 번역, 편곡, 개작 가능: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개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제1항).

3. 시험 문제에 저작물 사용하기

학교 입학시험이나 학업 능력 평가 등을 위한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2조 본문). 필요하다면 번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 제36조제2항).

주의할 점!

  • 비영리 목적: 시험 문제 출제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출문제를 모아 문제집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이처럼 학교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목적, 대상,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저작권 문제 없이 교육 활동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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