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프로그램, 마음대로 복사해도 될까? 저작권법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생, 그리고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복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저작권 분쟁 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분쟁 당사자 양측의 요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수업에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학교 선생님이 수업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한정됩니다.)
  • 교과서에 프로그램을 싣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교과서에 프로그램을 게재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입학시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학교 시험이나 검정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원리를 연구하는 경우: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3. 교과서 게재 시 보상금 지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3항,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교과서에 프로그램을 게재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참고하세요.

4.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며, 얻은 정보를 호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손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멸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프로그램 임치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원시코드 등을 임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합의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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