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생, 그리고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3. 교과서 게재 시 보상금 지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3항,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교과서에 프로그램을 게재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참고하세요.
4.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호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며, 얻은 정보를 호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5.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정당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손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멸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프로그램 임치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원시코드 등을 임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합의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학원에서 수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교육기관의 복제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학원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있다. 또한 의뢰인이 원본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그 저작권 역시 의뢰인에게 있다.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조건(예: 비상업용)을 어겨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RAM에 임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저작물(교과서, 수업자료, 시험문제)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고등학교 이하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출처 명시, 보상금 지급 필요), 수업은 일부 또는 전부 이용 가능(출처 명시,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 면제, 공중송신 시 기술적 조치 필요), 시험은 비영리 목적의 복제·배포·공중송신과 번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