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일반행정판례

주상복합건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적 계산 어떻게 할까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지하층이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규정(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어떨까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지하층, 주차장 면적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사업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지하층, 주차장,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담금 관련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에 쓰여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면적 제외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담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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