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허가의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을 설치하려면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 주민의 건강 등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2.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을 충족하고, 허가 제한 사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어렵거나 주민 건강, 재산,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참조)
3. 사례 분석
실제 사건에서 이천에너지 주식회사는 발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했지만, 경기도지사는 주변 인구 증가 예상, 상수도사업소와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거부는 재량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거부에 대해서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구분되며,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사업장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준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시 환경부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받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