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사랑하는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와 허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 대기질까지 나쁘게 만드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표적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세한 지역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등 28개 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등 12개 시·군 | |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군위군 제외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
바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사업장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아래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기록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참고: 연간 배출량은 1종~3종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배출시설의 1년치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특정 배출시설의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허가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습니다.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 함께해요!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사업장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준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시 환경부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변경할 땐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기준 초과, 변경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일반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주민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참여 기업은 배출부과금 감면, 연료 황 함유기준 적용 배제, 배출허용기준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자발적 협약 체결 시 추가 재정 지원 및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