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민사판례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어민들의 눈물…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포·강화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침출수 배출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한 어민들의 고통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침출수 배출과 어민 피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될까?

공해 소송의 핵심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오염 물질 배출과 피해 발생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해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명 책임을 완화했습니다. 기업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그 물질이 피해 지역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 측에서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매립지에서 배출된 침출수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물질이 어장에 도달한 후 수질 악화, 해양 생태계 파괴,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침출수가 무해하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 오류 부분만 배척 가능?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하지 않다면 오류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참을 수 있는 피해의 한계, 수인한도는 무엇일까?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피해,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수인한도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어민들이 입은 피해 규모, 매립지 침출수의 지속적인 배출, 어민들에게 제공된 보상 부재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즉, 매립지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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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어업피해#손해배상#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