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나 바다를 메워 땅으로 만드는 '매립'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매립하려는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립 사업자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남군 어민들은 수십 년간 김 양식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영산강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서 어민들의 김 양식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매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이에 어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민들의 어업 면허가 매립 사업 시작 전에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에 따르면, 매립 사업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 면허를 가진 어업권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어민들은 어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자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 사업 때문에 어민들이 어업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면허 기간 만료 자체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매립 사업 이전에 어업권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매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매립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다를 둘러싼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허가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