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2

민사판례

발전소 온배수로 김 수확량 감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근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때문에 김 수확량이 줄었다며 발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전소 측은 이미 과거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온배수와 김 수확량 감소, 인과관계는?

발전소는 뜨거운 온배수를 바다로 배출했고, 김은 수온에 민감한 작물입니다. 어민들은 온배수 때문에 김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민들에게 과학적인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러나 공해 소송은 다릅니다. 공해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기업이 피해자보다 원인 조사를 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기업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그 물질이 피해 지역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그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1조) 역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해류를 따라 김 양식장에 도달했고, 김 수확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발전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합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 면제될까?

발전소 측은 과거 어민들과 합의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합의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예를 들어 온배수 배출량 증가나 피해 지역 확대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법원은 합의서 문구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와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과거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어민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양식장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기상 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해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과거 합의의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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