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민사판례

수돗물 공급 중단, 과연 공작물 책임일까?

최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시 물막이 시설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작물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면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시 물막이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막이의 하자로 상류 수위가 낮아졌고, 그 결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작물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물막이 자체가 무너져 사람이 다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수돗물 공급 중단은 공작물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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