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만약 단수가 된다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미시에 사는 주민들(원고)은 한국수자원공사(피고)가 관리하는 임시 물막이 시설의 문제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자인 구미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막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막이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단수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쟁점 2: 구미시의 책임
구미시의 '수도급수조례'에는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공급을 받지 못해 단수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구미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수가 발생한 후 구미시가 수돗물을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수관 청소, 급수지대 높낮이 고려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는 수도급수조례의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단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단수 사고 발생 시 단수의 원인 제공자뿐 아니라, 수돗물 공급자인 지자체 역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상위 기관의 문제로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시 물막이 전도로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잘못 지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개량조합은 피해 농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는 사람(점유자)도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건물주(도급인)가 공사를 맡긴 업체(수급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생활법률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수질 문제 발생 시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돗물 판매는 금지되고, 수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수시설 공사에 관련된 농지개량조합, 감리·감독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시공을 담당한 건설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