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이하 원고)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의 임시 물막이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미시는 피고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과 공작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쟁점 1: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원고는 피고가 수돗물 공급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돗물 공급 규정과 협약에 따라 '수도시설 고장'이나 '돌발 사고' 발생 시 면책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시 물막이 전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였고, 피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 상의 면책 조항에 따라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쟁점 2: 공작물 하자에 따른 책임
원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손해는 공작물 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막이 자체의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간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공작물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면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공작물 관리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작물의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 문제로 발생한 단수 피해에 대해 구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 지자체의 수도급수 조례에 있는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건축주에게도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발주자가 이러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추가 발생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음.
생활법률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수질 문제 발생 시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돗물 판매는 금지되고, 수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