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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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물탱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저수조청소업체 위반행위와 처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모두의 관심사죠?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즉 물탱크를 청소하는 업체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수조청소업은 수돗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만약 저수조청소업체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행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수조청소업체 위반행위 & 처벌 (수도법 제35조)

수도법 제35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수도법 제34조): 거짓 정보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경우, 바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2.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제34조 제1항): 저수조청소업을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사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도법 또는 관련 명령/처분 위반: 수도법에서 정한 규칙이나 지시를 어기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즉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폐쇄명령 전 청문 절차 (수도법 제79조 제4호)

저수조청소사업장에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도법 제79조 제4호)

깨끗한 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수조청소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들도 저수조청소업체 선택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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