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까지도 모두 설명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리 통증 및 심장질환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수술 후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경과 관찰을 선택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희박한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수술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뿐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의사가 수술 전 질병, 치료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