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는 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다행히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수술을 받을지, 심지어 치료를 거부할지까지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수술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생각되는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은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술 전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배상은 심각한 설명의무 위반과 악화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