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5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료만 잘하면 될까요? 최근 의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는 어떤 설명을 해야 할까요?

수술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를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가 위험을 알고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설명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을 듣지 못해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나쁜 결과와 의사의 설명 부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설명을 들었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판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 판례에서는 환자(망 박덕자)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기 전,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심장마비로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심장마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 지급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용자(의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환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병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 (본 판례)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6710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결론

의사의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료 행위를 받기 전,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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