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할까?

의료 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질병인지,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치료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환자의 가족에게도 설명해야 할까요?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자(망 소외인)가 위암 수술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위암 병기 진단과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배우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는데도, 자신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의 위암 병기 진단이나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수술 전 환자에게 복강경 검사 후 개복 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제한했습니다.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또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수술 동의서에 배우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병원이 환자의 배우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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