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민사판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와 복직 후 사직처리 무효 확인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했지만, 회사에서 다시 사직처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노조 설립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원고는 마을버스 회사인 피고 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 설립에 참여하고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자, 회사는 갑자기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취업규칙에도 없던 요구사항이었고, 제출 기한도 매우 짧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1차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리고 합의

억울했던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원고와 합의를 통해 원고를 복직시키고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는 원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2차전: 복직 후 다른 이유로 사직처리?

복직 후 원고는 1년간 다른 회사에서 운전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경력증명서가 이전에 제출한 이력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를 다시 사직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와 사직처리 모두 무효!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해고와 사직처리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쟁점 1: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 대법원은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갑자기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짧은 기한을 준 점, 노조 설립 직후 해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2: 복직 합의 후 사직처리는 정당한가?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하기로 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1년 이상의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원고는 합의를 통해 정식 사원으로 복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력 관련 문제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갑작스러운 사직처리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부당한 해고와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와 복직 후 사직처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사직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판례들을 숙지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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