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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갑작스런 해고, 당황하지 마세요!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수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입니다!

흔히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입사했다면, 수습이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수습기간과 정규직의 차이점은?

수습기간에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도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원직복직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가 어려운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억울한 해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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