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수영장의 안전 시설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래 경기용으로 설계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연습용으로 개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관리자인 피고는 수심 조절 장치나 수위 조절판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수심 1.2m 정도의 물만 채운 상태로 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수영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영장 관리자인 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용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때는 수심 조절 장치 등 안전 시설을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즉,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안전 시설 미비라는 중대한 과실에 비하면 원고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정하여 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또한, 원고 1이 상고 기간 이후 부대상고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자에게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용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성인 구역과 어린이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심 표시도 미흡했던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수영장 관리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9살 어린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다친 사고에서, 수영장 경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 운영 단체와 수영 강사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수영장에서 뒤에서 부딪혀 허리를 다쳤을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임을 CCTV, 목격자, 진단서 등으로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예인되던 선박의 선장과 기관책임자가 침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선박 자체에도 설계상 문제가 있어 장비가 유실된 사고에서,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