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공공시설물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단순히 시설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자'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그 시설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라면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겠죠.

또한 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도 고려됩니다. 무한정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는 사고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참조)

실제로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나 안전시설이 없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축구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사고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는 물론 이용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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