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혀 다친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 사고로 수영장 주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수영장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성인풀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살 아이가 유아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다른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딪히지 않으려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힌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수영장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짧고 경사가 급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주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쇠사슬을 설치해 안전요원의 지시 없이는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낙하지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의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노193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 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는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아이들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는 안전요원이 잠시 성인풀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이 안전요원의 지시 불이행까지 예상하여 더욱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힘썼다면,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성인 구역과 어린이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심 표시도 미흡했던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수영장 관리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기용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고, 부적법한 부대상고는 각하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 운영 단체와 수영 강사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요원과 관리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고, 안전요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민사판례
놀이공원의 무빙워크에서 유모차 때문에 발생한 연쇄 넘어짐 사고에서, 운영사가 안전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결.
상담사례
4세 아이의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는 쇼핑몰 측의 안전 관리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