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민사판례

수영장 다이빙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강남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다이빙 훈련을 받던 원고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 마비라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슬픈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수영강사와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개요

원고는 강남구가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영강사의 지도하에 스타트 다이빙 훈련을 하던 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영강사와 강남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영강사의 책임: 수영강사는 수강생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영강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강남구의 책임: 강남구는 비록 수련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에 관하여 종사하는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면 그를 사용하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강남구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강남구가 수련관 운영에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승인, 운영 규정 제정, 안전 점검 보고, 감사 등 구체적인 감독 권한이 있었기에, 강남구는 수탁단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운영만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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