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세무판례

수입 A/S 부품 할인, 관세 부과 대상일까?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액에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A/S 부품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은 건설중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부품은 크게 '양산용' 부품과 'A/S용' 부품으로 나뉘었는데, A/S용 부품은 수리·보수에 사용되는 소모품 성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입 당시 적용된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세관은 할인된 금액만큼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A/S용 부품 구매 시 받은 할인액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은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서는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거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A/S 부품 할인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A/S용 부품의 가격은 양산용 부품 구매와 별개로 결정됐습니다.
  • 할인은 A/S용 부품의 구매 수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그 대가로 현대중공업이 무상수리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 A/S용 부품은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할인된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A/S 부품에 대한 할인은 구매 수량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지,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은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물품에 대한 할인이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판매 촉진이나 거래 관행에 따른 할인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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