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로 만든 최종 제품의 판매이익 중 일부를 수입 원료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사후귀속이익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이익 중 수입 원료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면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해외 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B에게 처음에는 원료 수입 가격만 지급하지만, 나중에 최종 제품의 판매 수익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이 추가 금액이 바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기존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사후귀속이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귀속이익'이란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바로 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종 제품의 판매 수익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사실상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 계산 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수입 원료를 단순히 되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익 중 원료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부분까지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수입업자들에게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 판례 내용을 숙지하고, 사후귀속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관세를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련 기술도입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도입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점과 관세 부과의 시효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