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할 때 가격 할인 받으면 관세도 줄어들까요? 🤔 생각보다 헷갈리는 이 부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자동차 회사(원고)가 미국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독점 판매했습니다. 보통은 미국 회사가 판매 대리점(딜러, Dealer)을 두고 판매, 광고, A/S 등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 경우, 한국 회사가 직접 판매, 광고, A/S 등 모든 업무(디스트리뷰터, Distributor)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추가 업무 부담을 고려해, 미국 회사는 자동차 가격을 5% 할인해 주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5%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한국 회사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할인된 금액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 회사는 미국 회사가 원래 해야 할 판매, 광고, A/S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습니다. 5% 할인은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회사는 자동차 가격을 직접적으로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5% 할인은 자동차 가격의 일부로 봐야 하고, 관세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이 판결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구 관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약 제243호) 제7조
,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약 제729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5263 판결
, 1993.12.7. 선고 93누17898 판결
, 1993.12.7. 선고 93누1790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과정에서 단순 할인이 아닌,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관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 업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수입한 A/S 부품에 적용된 할인 금액은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해외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단순히 모회사의 판매대리인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수입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를 받거나 위험을 분담하더라도 그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면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을 수입물품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빼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