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입 농산물, 어디서 왔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유통이력관리제도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수입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 왜 필요할까요?

수입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수입된 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누구를 거쳐 판매되는지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어떤 정보가 기록될까요? (유통이력의 범위)

유통이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누가 누구에게: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체명,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무엇을 얼마나: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중량
  • 언제: 양도일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어떤 농산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모든 수입 농산물이 관리 대상은 아니고, 소비자 안전이나 공정거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별표 1)

대표적인 예시로는 위해성이 입증되었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거나, 비식용으로 수입된 후 식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 관리 대상: 양파(신선·냉장),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대두), 땅콩,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마늘(신선·냉장), 표고버섯, 대추, 생강(건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리 대상: 양파(냉동), 녹두(건조), 고사리(냉동·건조), 당근, 대파(냉동·건조)

※ 수입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 등을 거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조) 단, 개인적인 용도,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등은 제외됩니다.

유통이력, 어떻게 신고할까요?

수입업자와 그 다음 거래하는 사업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유통이력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조의2, 제6조의2제1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한, 다음 거래처에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유통이력관리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도 원산지와 유통 과정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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