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식탁 안전 지킴이, 축산물 이력제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계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알려주는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포장지에 붙어있는 복잡한 번호들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것이 이력제의 핵심입니다!

이력제, 왜 필요할까요?

만약 먹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찾아내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죠. 축산물 이력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이력관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축과 축산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축산물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국내산의 경우에는 이력관리 대상 가축에서 얻은 고기(지육, 정육, 포장육)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포함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수입산의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가 관리 대상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력제의 여정

  1. 사육 단계: 농장에는 고유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소와 돼지는 개체별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 모든 정보는 꼼꼼하게 기록되고 신고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2. 도축 단계: 도축장에서는 귀표 등을 확인하고, 도축 후에는 이력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 issued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가축은 도축할 수 없습니다.

  3. 수입 단계: 수입되는 쇠고기는 수입 전에 이력번호를 부여받고,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유통·판매 단계: 포장된 고기나 계란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 정보는 기록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소비자는 이 정보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이력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aunit.mtrace.go.kr)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와 돼지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력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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