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계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알려주는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포장지에 붙어있는 복잡한 번호들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것이 이력제의 핵심입니다!
이력제, 왜 필요할까요?
만약 먹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찾아내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죠. 축산물 이력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이력관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축과 축산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축산물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국내산의 경우에는 이력관리 대상 가축에서 얻은 고기(지육, 정육, 포장육)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포함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수입산의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가 관리 대상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력제의 여정
사육 단계: 농장에는 고유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소와 돼지는 개체별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 모든 정보는 꼼꼼하게 기록되고 신고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도축 단계: 도축장에서는 귀표 등을 확인하고, 도축 후에는 이력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 issued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가축은 도축할 수 없습니다.
수입 단계: 수입되는 쇠고기는 수입 전에 이력번호를 부여받고,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도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유통·판매 단계: 포장된 고기나 계란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 정보는 기록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소비자는 이 정보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이력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aunit.mtrace.go.kr)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와 돼지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력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식용 가축에서 얻는 모든 것(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품)인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수입 농산물 가공품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축산물을 엄격한 절차(심의, 현지조사 등)를 거쳐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한다.
생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5가지 법률은 식탁 안전을 위해 가축, 수산물, 농작물, 식품, 축산물의 질병 관리 및 위생 관리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축산물 구매 시, 제품명, 내용량 등 11가지 필수 표시사항과 안전 관련 추가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및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