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입식품 검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되기 전에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과거 검사 이력, 국내외 식품 안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에 따라 검사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네 가지로 나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서류검사: 수입 신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외화획득용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용 수입식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재수입되는 식품 중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았고 동일한 제조사와 품목인 경우에도 서류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식품, 구매대행 식품 등도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현장검사: 제품의 외관,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중 가공을 최소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판단에 따라 다른 식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식품의 성분, 미생물 등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위해 우려가 높은 1등급 식품, 문제가 제기된 2등급 식품,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등급 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구매대행 식품 중 위해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무작위표본검사: 수입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위해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서류검사나 현장검사를 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나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이미 다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은 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합격: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어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신선식품이나 원료 수급 등 긴급한 경우, 표시 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추후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불합격: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며, 1년 이내에 수출국으로 반송, 다른 나라로 반출, 사료 용도 전환, 폐기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오늘은 수입식품 검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판매・영업용 해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농수산물 채취 기구 제외),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이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식품 종류(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 신고 의무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하며, 위해식품이나 수입금지 품목은 반입할 수 없다.
생활법률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3단계의 꼼꼼한 검역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하며, 이 모든 과정을 고시한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축산물을 엄격한 절차(심의, 현지조사 등)를 거쳐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