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품의 종류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 미리 품목분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품목분류를 확인받았는데, 나중에 바뀌었다면?
수입업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율을 알기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7조의2, 현행 관세법 제86조 참조). 이를 '사전회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처음에 내린 품목분류 결정을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업체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그 변경 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4872 판결). 즉,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관세청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바뀌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여 이전 거래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세청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하고 품목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회시를 믿고 수입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원고는 사전회시 결정을 믿고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처럼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수입 여부를 결정한 업체와 사전회시를 믿고 무관세로 수입한 다른 업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청의 사전 품목분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양허세율표는 품목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이전에 환급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994년부터 관세 납부 방식이 세관의 부과 방식에서 자진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고, 조정관세 대상 판유리의 두께는 법에 정해진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허용오차를 이유로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관세법이 아니라 개별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