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6225
선고일자:
2006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관세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현행 관세법 제86조 참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누4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통관절차를 행하면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한 후 품목번호를 원고에게 알려 줄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여부, 수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결정한 원고와 사전회시결정을 믿고 무관세 물품임을 전제로 수입 여부 등을 결정한 원고 이외의 수입업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양허세율표는 품목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이전에 환급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994년부터 관세 납부 방식이 세관의 부과 방식에서 자진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고, 조정관세 대상 판유리의 두께는 법에 정해진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허용오차를 이유로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관세법이 아니라 개별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