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세무판례

수입신고 후 관세 납부는 세관의 '확인'일까, 아니면 그냥 '받는' 행위일까? 그리고 유리 두께 오차, 관세에 영향 줄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주 미세한 크기 차이가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관세 납부 방식의 변화와 제품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가 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세 납부,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신고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교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세관의 '확인' 행위가 있었죠. (구 관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법이 개정되어 수입업자가 스스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이제 세관은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만 할 뿐, 납부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즉, 세관이 '받기'만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로 인해 세관의 역할은 '확인'에서 '심사'로 변경되었고, 납세의무 확정도 수입업자의 신고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대법원 1993. 12. 31. 선고 93누500 판결 참조)

유리 두께 오차, 관세에 영향 없다!

두 번째 사례는 유리 두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정관세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판유리의 경우, 두께에 따라 조정관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그리고 4mm 초과 8mm 이하의 판유리에만 조정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12조의2,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참조)

그런데 한국공업규격(KSL 2012, 산업표준화법 제4조 참조)에는 제품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mm 두께 유리의 허용오차는 ±0.3mm입니다. 그렇다면 3.1mm 두께의 유리는 3mm 유리로 보고 조정관세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허용오차 범위 내라 하더라도 조정관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 참조) 즉, 3.1mm 두께 유리는 3mm 이하가 아니므로 조정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관세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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