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 2년의 기간 제한!
일반적인 국세는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이지만, 수입 주류의 주세는 2년입니다. 왜 다를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 주류의 주세도 관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죠. 즉, 관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됩니다. 세관에서는 다시 계산해 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세관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대법원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입 주류의 주세 경정청구에 대해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죠.
결론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를 잘못 납부했다면,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소송 결과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세금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정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세무판례
회사 소득이 사후에 임직원 소득으로 재분류(소득처분)되어 추가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임직원은 **늘어난 소득세 전체**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판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경되어 추가 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추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