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두44830

선고일자:

2015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현행 제38조의3 제4항 참조),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공2015상, 1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까브드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병옥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8. 선고 2014누53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제2항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주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주세법 등의 규정과 구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때에는 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38조의3은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으로 하여금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입 주류에 관한 납세신고일자가 2008. 8. 22.부터 2009. 1. 9.까지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3. 11.에야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2011. 4. 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입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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