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판매장려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 공제 가능 여부
레고코리아는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매장려금 공제해야 한다!
대법원은 레고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의 차이
즉, 국내 판매와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판매장려금 포함 규정을 관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계원칙과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은 과세가격 산정 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관세법 제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국내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따라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의 차이,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형사판례
중고 인쇄기를 수입해서 판매할 때,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관세 포탈 시 추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판매자가 수입 후 통관, 운송,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은 관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추징액 계산 시에도 수입 대행, 통관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 금액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