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형사판례

중고 인쇄기 수입 시 관세 계산, 어디까지 공제해야 할까?

중고 인쇄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관세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물건값에 세금을 붙이면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고 인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판매 조건은 단순히 인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입항 도착 후 통관, 세금 납부, 구매자 공장까지의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세를 계산할 때, 어떤 비용까지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관세법 제9조, 제9조의3)
  • 관세 포탈 시 추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관세법 제198조, 제2조 제5항, 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거래가격 산정: 중고 인쇄기의 거래가격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아닙니다.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통관비용, 관세 등 제세금, 운송비,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모두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원심은 통관 후 운송, 설치, 시운전 비용만 공제했지만, 수입 대행, 통관 절차 등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세법 제9조의3, 관세법 시행령 제3조,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3조 참조)

  2. 국내도매가격 산정: 국내도매가격은 단순히 수입항 도착가격에 이윤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도착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시장의 시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지출한 수입대행료, 통관비용, 창고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결론

중고 인쇄기 수입 시 관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거래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 포탈로 이어져 추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세법 관련 조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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