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의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을 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80조와 특가법 제6조 제2항의 관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행위(관세법 제180조 위반) 역시 특가법 제6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단순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가법 제6조 제2항은 '포탈한 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때 '포탈한 세액'에는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액도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