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형사판례

수출 의사 없는 허위 신고, 관세법 위반일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수출 의사 없이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도4829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세관에 허위로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수출 의사 없이 허위 신고를 한 행위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게 세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제188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의사 없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 (구 관세법 제1조)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137조 제1항과 제188조 제1항 제2호는 실제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수출 의사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현행 제241조 참조)
  • 구 관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276조 제1항 제4호 참조)
  • 구 관세법 제196조 (현행 제280조 참조)

이 판례는 수출 의사가 없는 허위 신고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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