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무조건 밀수출죄?

오늘은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을 때 무조건 밀수출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신고를 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밀수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면서 수출 및 통관 절차를 대행업체에 위임하고, 대행업체가 다시 다른 물류회사에 위임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출신고서에 수출화주(수출하는 사람) 정보가 실제 피고인과 다른 업체의 정보로 허위 기재되었다는 점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수출입 시 물품 정보(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구 관세법 제242조: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함.
  •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한 자는 밀수출죄로 처벌.
  •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수출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자는 밀수출죄로 처벌.
  • 구 관세법 제276조: 수출입 신고 시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한 경우란 아예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출신고는 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는 밀수출죄(제269조 제3항)가 아니라 허위신고죄(제276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수출신고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수출화주 정보에 허위가 있더라도 밀수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밀수출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출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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