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9

형사판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허위 신고, 유죄일까요?

오늘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연 유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도록 한 법 규정이 처벌 규정으로서 충분히 명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실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이면서도 다른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라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요건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해석방법을 통해 누구나 그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납세의무자'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가격 등 주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허위신고죄(구 관세법 제27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신고사항이라도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는 형식적인 신고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라는 규정은 실제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일반적인 해석방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이처럼 법 해석은 여러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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