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수출신고 시 화주 정보 허위 기재, 밀수출입죄? 허위신고죄!

오늘은 수출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했는지, 화주 정보를 제대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면서 운송업체에 수출 및 통관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운송업체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화주 정보가 실제 화주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밀수출입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주 정보 기재 의무: 관세법 시행령은 수출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이는 수출신고 명의인과 화주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화주를 명확히 특정하고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화주 정보 기재는 필수적인 신고 사항입니다.

  2. 수출신고의 존재: 해당 사건에서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화주 정보가 허위였지만, 수출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없이 수출'한 밀수출입죄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허위신고죄 성립: 수출신고는 했지만, 필수 신고사항인 화주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신고죄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했다면, 설령 화주 정보가 허위라도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로 기재된 화주 정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수출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화주 정보 기재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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