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민사판례

수출대행, 그냥 대행만 해준 걸로 끝나는 걸까요?

수출입 거래, 특히 해외 거래를 할 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수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행업체는 그냥 "저는 대행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출대행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회사 A는 한국에서 철제품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오퍼상 B와 C는 이 수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제조업체 D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수출입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종합무역상사인 E를 수출대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A는 E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했고, E와 A 사이에는 구매주문서도 작성되었습니다. E는 D에게 대금 지급을 위해 내국신용장도 개설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된 철제품에 하자가 있어 A는 E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E는 자신은 단순히 수출을 대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에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9121 판결)

수출대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대행업체의 지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568조, 대외무역법 제7조, 제13조)

이 사건에서는 신용장이 수출대행업체 E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수입업체 A와 E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었으며, E가 제조업체를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E는 단순한 대행업체가 아니라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는 수출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져야 합니다.

A가 E가 수출대행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수출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행업체가 수출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과 대행업체의 역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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