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수출대행,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넘긴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수출회사와 대행계약을 맺고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을 회사 이름으로 수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원부자재와 반제품은 모두 회사 소유이며,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회사 이름으로 수출하여 회사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였습니다. 이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가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판례는 수출대행계약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행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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