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넘긴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수출회사와 대행계약을 맺고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을 회사 이름으로 수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은 원부자재와 반제품은 모두 회사 소유이며,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회사 이름으로 수출하여 회사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였습니다. 이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수출대행계약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행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자가 단순히 서류 작업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수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다면, 수입자에게는 수출대행자가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 수입자가 대행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관리해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들이 담보도 없이 과도한 외상 거래를 해서 농협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보조 직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계약과 달리 물건을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설령 수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남아있더라도 수출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 등 실질적으로 수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면, 수입자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영업비밀을 넘겨준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