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7

민사판례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대행, 과태료 대상은 누구?

중고차 수출 많이 하시죠? 수출하려면 말소등록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소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 말소등록 대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성대 씨는 자동차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이행 여부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단순 대행업무를 했을 뿐, 차량 소유주도 아니고 수출업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말소등록 신청 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말소등록 신청 업무만 대행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성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4조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차량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입니다. 따라서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차량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로 한정됩니다.

김씨는 단순히 수출업자를 대신해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뿐, 차량 소유자도 수출업자도 아니었습니다. 대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업무만 대행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대행 시,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의무는 차량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있습니다. 단순 대행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제84조 제1항 제3호)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 수출 말소등록 대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행 업무를 맡기거나 맡을 때, 신고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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