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수출대행자가 매도인인가?

오늘은 수출 과정에서 수출대행자의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출대행자가 단순히 서류 처리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매도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의 신발 수입업체 A는 한국의 B라는 회사로부터 등산화를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B는 제조업체 C에게 생산을 맡기고, 수출업체 D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A는 D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D는 수출 서류를 작성하여 대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된 등산화에 하자가 있었고, A는 D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D는 자신은 단순 대행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가 단순한 수출대행자인지, 아니면 A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D가 매도인이라면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장의 수익자: 신용장이 D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습니다.
  • 수출 서류: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이 D를 수출업자 또는 선적자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 및 무역 지원: D는 C에게 금융 및 무역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는 단순히 서류 작업만 대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는 A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며,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수출대행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수익자로 지정되고 수출 서류에 수출업자로 기재되는 등 실질적으로 수출 과정에 관여했다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수출대행'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대외무역법 제7조 (무역업의 등록)
  • 대외무역법 제13조 (무역거래의 신고)
  • 구 대외무역법 (1992.12.8. 법률 제4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9121 판결
  • 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30613 판결

이번 판례는 수출대행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수출입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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