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퍼터링 타깃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 기존 발명과 수치 범위만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억울하죠! 오늘은 수치 범위로 한정된 발명의 신규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스퍼터링 타깃 기술
스퍼터링 타깃은 투명도전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사건의 출원인은 특정 성분의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스퍼터링 타깃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에 공개된 발명과 수치 범위만 다르다는 이유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 역시 특허청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출원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수치 범위만 다른 발명의 신규성
핵심 쟁점은 기존 발명과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발명이 신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발명에서 특정 성분의 함유량을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출원인은 그 범위 내에서 매우 좁은 범위의 수치를 한정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면 신규성 인정
대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치한정발명이라도 단순히 수치 범위만 좁힌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신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특정 성분의 함유량을 0.01~0.2 원자%로 좁게 한정함으로써,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낮추면서도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발명은 단순히 도전성 저하 방지만을 목표로 훨씬 넓은 범위(20원자% 이하)의 함유량을 제시했을 뿐, 에칭 가공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출원 발명의 수치한정이 단순한 주지·관용 기술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원 발명은 기존 발명과는 다른 이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수치한정발명, 전략적 접근 필요
이번 판례는 수치 범위를 한정한 발명이라도 새로운 효과를 입증한다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단순히 수치 범위만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명과 핵심 기술이 같다면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발명으로 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 범위만 좁혔을 뿐, 그로 인해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수치 범위로 한정한 특허는, 그 수치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발명에서 특정 범위만을 좁혀 새로운 발명으로 주장하는 '선택발명'은, 기존 발명에 선택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택발명이 기존 발명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해당 물질과 용도가 모두 선행 연구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